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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사육 전면 금지 및 그물망 설치, 소독 등을 통한 방역 철저 홍보

  • 작성자
    서기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1월 28일(화) 10:28:58
    조회수
    6963

 우리 구는「인천광역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 2011.9.26.일자 서구 전지역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농경용·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 및 애완용 가축은 사육제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주거 밀집지역 인근 가금류 사육으로 인해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는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의거 가금류(,오리,메추리 등) 사육 전면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2017.11.13.일 시행)되어 가금류 사육이 전면 금지되었사오니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조속히 사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I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철새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 및 소독약(비콘 S, 생석회)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시어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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