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3동
- 전화 :
홈페이지_게시_자료(2025년_임산부교통비_지원사업_안내).pdf (193KByte)
미리보기
<2025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 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90일) 이내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바로가기
(예외) 방문신청 : 외국인, 청소년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위임장(해당시)
○ 지원방법
- 기본(정책수당) : 인천e음 포인트 50만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년)
- 한정(현금지원) : 현금 50만원 (전기차 사용자에 한함)
○ 사용처
- 기본(정책수당) : 인천e음 앱 내 택시 호출, 자가용 유류비(관내 가맹점), 대중교통비(안드로이드 폰만 기능 지원)
- 한정(현금지원) : 전기차 충전, 택시비, 대중교통비 등
○ 신청서류
- 기본(정책수당) : 신분증, 임신정보확인 서류 (정부24 신청 시 생략 또는 정보연계로 확인)
- 한정(현금지원) : 신분증, 임신정보확인 서류, 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배우자 한정 차량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서류 제출
(예외) 배우자 부재시에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인정
※ 리스차량의 경우, 실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법인 소유 제외)
○ 유의사항
- 매달 15일 지급(1일~31일 신청분 → 다음달 15일 지급)
- 신청 이후 지급일 이전까지 전출시 지급 제외
- 포인트는 서로e음카드*로 지급 (※ 인천시, 타구 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로e음 카드 소유자) 인천e음 앱에 임산부 명의로 등록된 서로e음 카드로 지급
* (서로e음 카드 미소유자) 사전에 본인 명의로 - 인천e음 앱 가입 후, 발급신청 및 지급일 기준 자동 발송
- 전기차 충전소 인천 등록 가맹점이 확대되어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이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별도 안내 예정)까지 한시적 현금 지원
이 QR CODE는 "구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