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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2025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승주(가족지원팀)
    작성일
    2025년 9월 22일(월) 16:13:28
    조회수
    1934
  • 전화번호
    032-560-3444

<2025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 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90일) 이내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바로가기

   (예외) 방문신청 : 외국인, 청소년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위임장(해당시)

○ 지원방법

 - 기본(정책수당) : 인천e음 포인트 50만원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년)

 - 한정(현금지원) : 현금 50만원 (전기차 사용자에 한함)

○ 사용처

 - 기본(정책수당) : 인천e음 앱 내 택시 호출, 자가용 유류비(관내 가맹점), 대중교통비(안드로이드 폰만 기능 지원)

 - 한정(현금지원) : 전기차 충전, 택시비, 대중교통비 등

○ 신청서류

 - 기본(정책수당) : 신분증, 임신정보확인 서류 (정부24 신청 시 생략 또는 정보연계로 확인)

 - 한정(현금지원) : 신분증, 임신정보확인 서류, 자동차 등록증,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배우자 한정 차량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서류 제출

       (예외) 배우자 부재시에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인정

     ※ 리스차량의 경우, 실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법인 소유 제외)

○ 유의사항

 - 매달 15일 지급(1일~31일 신청분 → 다음달 15일 지급)

 - 신청 이후 지급일 이전까지 전출시 지급 제외

 - 포인트는 서로e음카드*로 지급 (※ 인천시, 타구 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로e음 카드 소유자) 인천e음 앱에 임산부 명의로 등록된 서로e음 카드로 지급

  * (서로e음 카드 미소유자) 사전에 본인 명의로 - 인천e음 앱 가입 후, 발급신청 및 지급일 기준 자동 발송

 - 전기차 충전소 인천 등록 가맹점이 확대되어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이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별도 안내 예정)까지 한시적 현금 지원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3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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