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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자연재난(8.13~14. 호우)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조상혁(자연재난팀)
    작성일
    2025년 8월 20일(수) 13:56:24
    조회수
    824
  • 전화번호
    032-560-4705

자연재난(8.13.~14. 호우피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접수한 소상공인

1. 관련근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재해구호기금의 용도)

2. 신청기간: 2025. 8. 25.()까지

3.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소상공인

  - 침수 이상의 피해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 피해규모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재해구호기금 중복 지원가능)

  - 지원제외 대상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 지원대상 제외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

* , 아래의 업종은 지원 가능

  - 부동산 관리업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4. 증빙서류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100만원 이상의 수리비 및 교체비 영수증

5.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처

  · 피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업지원과: 제조 공장 소상공인

  · 경제정책과: 제조 공장 외 소상공인

 

붙임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부서 연락처 1부.  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3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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