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신현원창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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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적용기간 : 2017.11월부터
○ 적용대상 : (수급대상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이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 문 의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032-560-3115)또는
서구청 생활보장과(☎032-560-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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