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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 작성자
    김영현(환경허가팀)
    작성일
    2024년 10월 21일(월) 10:37:36
    조회수
    490
  • 전화번호
    032-560-4635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가스열펌프란(Gas Heat Pump)?

 ○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로,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992(시행 2023.1.1. / 유예 2024.12.31.)

신고기한: 2024. 12. 31까지

신고대상

 ○ 병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 민간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

  * ,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

주요내용

 ○ ‘22.12월 당시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24.12월까지 설치 신고

 ○ 다만, 인증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4.12월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저감장치 부착, GHP 교체· 폐쇄 등) 제출

제출서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고서, 연료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배출량 산정 명세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개선계획서(인증저감 장치 미부착 시설 등)

기타사항: 유예기간 이후인 '25. 1.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가스열펌프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대상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3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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