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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1. 대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의 대형(배기량 260cc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2. 항목: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
3. 주기 및 유효기간: 2년(단,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 3년)
4.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 도난,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증빙자료 검토 후 처리
5. 과태료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시행령 제67조
위 반 사 항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도.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4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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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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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
- 최고한도액 20만원
(미수검자에 대하여 검사종료일 84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
6. 기타 사항
- 검사기간 경과하여 사용폐지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검사시간 내 사용폐지 후 검사기간 경과 하여 재사용신고를 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 실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알림톡 안내 서비스 실시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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