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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작성자
    이현정(생활환경팀)
    작성일
    2024년 10월 8일(화) 10:24:07
    조회수
    793
  • 전화번호
    032-560-3175

이륜자동차_정기검사_사전안내(알림톡)_포스터.jpg 이미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1. 대상: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호의 대형(배기량 260cc초과) 20181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2. 항목: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

 

3. 주기 및 유효기간: 2(,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주기 3)

 

4.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 도난, 사고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증빙자료 검토 후 처리

 

5. 과태료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94, 시행령 제67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

5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 최고한도액 20만원

(미수검자에 대하여 검사종료일 84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

 

6. 기타 사항

- 검사기간 경과하여 사용폐지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검사시간 내 사용폐지 후 검사기간 경과 하여 재사용신고를 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 실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알림톡 안내 서비스 실시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3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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