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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안내
2024년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안내 |
1. 목 적
ㅇ 유통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넘어 소비자인 국민을 포함하는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소, 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 ·
2. 참여기관
ㅇ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ㅇ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연합회
3. 발표 및 시상
ㅇ 일자 : 2024년 12월중(예정)
ㅇ 장소 : 추후 공지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포상대상
ㅇ (상생·협력사례) 대형유통사,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골목상권, 중·소납품업체, 중·소제조업체간 상생·협력사례 우수기업
* 온-오프라인 업체 모두 참여가능
ㅇ (조정·해소사례) 대·중소유통업간, 유통・제조업간 갈등조정 개인(지자체 공무원) 및 갈등해소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
5. 포상부문 및 규모
가. 포상부문 및 훈격·규모
구 분 |
포상대상 |
훈 격 |
|
부문 |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 |
단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5점 |
유통분야 갈등조정 우수자 |
공무원 |
||
유통분야 갈등해소 기여자 |
개인/단체 |
※ 최종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대상 결정. 다만, 적절한 수상대상이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고, 포상분야별 갯수 등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법인, 기업, 점포 포함. 다만,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 부문의 경우 단체는 기업만 해당
※ 선정된 우수사례는 유통산업 상생 홈페이지에 게재(http://win-win.korcham.net)
나. 포상부문별 응모대상
포상 부문 |
응모 대상 |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 |
대·중소 유통기업, 납품·제조업체 등 사이에서 일방적 지원관계가 아닌 실질적 상생협력활동을 전개하여 기업경쟁력 향상, 소비자 후생증진, 국가 경제발전 등에 기여한 기업 ※협력관계에 있는 대·중소유통업체 등의 공동참여시 가점 |
유통분야 갈등조정 우수자 |
유통분야의 갈등 조정·해소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유통업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유통분야 갈등해소 기여자 |
유통분야의 갈등 조정·해소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자조·자립 정신 함양 및 지역주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 자 |
6. 포상추천 및 응모 자격기준
가. 수공기간
-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받은 개인 및 단체는 2년이내, 공무원은 3년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추천제한 ※자세한 내용은 [유첨1] 참고
(1) 국민(개인)표창
1)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3)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공무원표창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휴직중인 자
2)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4)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5)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3) 단체표창
1)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6)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라. 장관표창 취소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표창 신청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7. 신청방법
가. 접수기한 : 2024. 10. 4(금) 까지
나. 제출서류
서류명 |
수량 |
서식 |
비 고 |
1) 신청서 |
1부 |
[유첨2] |
|
2) 공적조서 |
1부 |
[유첨3] |
|
3) 공적약술서 |
1부 |
[유첨4] |
|
4) 장관표창 동의서 |
1부 |
[유첨6] |
|
5)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1부 |
[유첨7] |
공무원 응모시 |
6) 이력서(또는 인사기록카드 사본) |
1부 |
[유첨8] |
개인(공무원 이외) 응모시 |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유첨9] |
|
8) 공적내용 증빙자료 |
1부 |
|
[유첨5] 참고 |
9)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단체 응모시 |
다. 제출방법 :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 전체 제출서류 한 세트를 서류봉투에 동봉하여 우편송부 또는 방문접수
※ 유첨 2, 3, 4번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이메일 접수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공동응모시 응모신청서는 공동으로 작성·제출하되, 공적조서 및 약술서 등 기타서류는 기관별로 개별작성하여 공동제출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접수 및 문의처
ㅇ 담당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윤민자 과장
ㅇ 전화번호 : 02-6050-1472
ㅇ 이메일 : min@korcham.net
ㅇ 주소 :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7층,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ㅇ 홈페이지 : http://www.korcham.net
8.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 절차
ㅇ 학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ㅇ 서류심사,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포상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ㅇ 서류심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나. 심사 기준
부 문 |
주요내용 |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상생협력 이해도, 관계형성 기여도, 지속 가능성, 소비자 후생 기여도, 확산 가능성 등 |
유통분야 갈등조정 우수자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갈등관련 이해도, 갈등의 난이도, 주요 설득논거, 갈등조정 소요기간, 지역주민 편익 등 |
유통분야 갈등해소 기여자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유통산업 이해도, 갈등의 난이도, 주요 설득논거, 자조·자립 정신함양, 지역주민 편익 등 |
※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 첨 : 1. 추천제한
2. 신청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공적약술서 1부
5. 공적내용 증빙자료 작성방법 1부
6. 장관포창 동의서 1부
7.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부
8. 이력서 1부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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