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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알림(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등)
우리 구에서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관내 주차장, 차고지 등의 장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공회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등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조례 개정 후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5. 1. 1.부터 시행) ○ 공회전 단속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안 제2조) ○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안 제3조제1항) - (개정 전) 인천시 관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전체 637개소) - (개정 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안 제3조제2항) ○ 대기 온도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 조정 및 예외조항 추가(안 제4조제2항) - (개정 전) 5℃~25℃ 3분, 이외 5분 - (개정 후) 5℃~25℃ 2분, 0℃~5℃ 및 25℃~30℃ 5분, 0℃미만 및 30℃ 이상 단속 제외 ○ 기타 변경사항(공회전 홍보주체 관련, 용어 정비 등)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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