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가정3동
  2. 우리동소식
  3. 구소식

구소식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알림(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등)

  • 작성자
    오현식(대기관리팀)
    작성일
    2024년 8월 28일(수) 17:56:50
    조회수
    272
  • 전화번호
    032-560-5927

우리 구에서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관내 주차장, 차고지 등의 장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공회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등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조례 개정 후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5. 1. 1.부터 시행)

공회전 단속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안 제2)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안 제3조제1)

- (개정 전) 인천시 관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전체 637개소)

- (개정 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안 제3조제2)

대기 온도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 조정 및 예외조항 추가(안 제4조제2)

- (개정 전) 5~253, 이외 5

- (개정 후) 5~252, 0~525~305, 0미만 및 30이상 단속 제외

기타 변경사항(공회전 홍보주체 관련, 용어 정비 등) 수정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3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구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