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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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희망저축계좌Ⅰ ,Ⅱ 모집안내
< 2024년 8월 희망저축계좌Ⅰ , Ⅱ 모집 안내 >
통장명 | 모집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희망저축계좌Ⅰ | 8.1(목)~8.13(화)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지속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Ⅱ | 8.1(목)~8.20(화)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1.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신청서류: 신분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소득증빙서류
- 통장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동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제출
3.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Ⅰ : 본인저축(월10~5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Ⅱ : 본인저축(월10~5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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