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등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후 대학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 아동이 일정 금액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금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 이후 만 24세까지 본인 적립만 가능
*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해지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 만 24세 미만까지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후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만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 해당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해지 가능
[디딤씨앗통장 가입 안내]
* 신청대상
- 보호대상 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자격은 신청 불가, 신청일 기준 수급 자격 중지 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신청 문의
-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