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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두 배의 희망을 위한 두 배의 나눔 "디딤씨앗통장" 가입 안내

  • 작성자
    이호연(아동돌봄팀)
    작성일
    2024년 7월 4일(목) 10:36:23
    조회수
    291
  • 전화번호
    032-560-4426

[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디딤씨앗통장저소득층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등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저축을 통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후 대학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 대상 아동이 일정 금액을 본인의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정부 지원금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 이후 만 24세까지 본인 적립만 가능
 
*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이후 해지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 만 24세 미만까지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후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이 만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
   - 해당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해지 가능
 
 
[디딤씨앗통장 가입 안내]
 
* 신청대상
   - 보호대상 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자격은 신청 불가, 신청일 기준 수급 자격 중지 시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아동의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신청 문의
   -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3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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