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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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환경부령제228호)
폐기물의 처리, 관리의 효율적 추진 및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 (2007.02.14)
시행규칙 개정사항(환경부령 제228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시 변경요청 회사공문(붙임의 예시 참조)과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 원본을
우리과로 제출하여 변경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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