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석남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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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유통·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
1.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하여「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2.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의 불법 개·변조제품의 판매·사용 등으로 인하여 하 수의 수질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안내 하오니,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유통 및 사용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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