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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1년 3월 1일(화) 17:56:23
    조회수
    758
  • 검단동

최고공고문(이00세대외 1세대)-1132.jpg 이미지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

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이** 세대 외 1세대(인천 서구 금곡동)

         ○ 공고기간 : 2011. 03. 02 ~ 2011. 03. 11(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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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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