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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
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이** 세대 외 1세대(인천 서구 금곡동)
○ 공고기간 : 2011. 03. 02 ~ 2011. 03. 11(7일간)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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