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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22년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신고대상 : '22년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 신고기한 : 2022. 5. 1. ~ 5. 31.(화) 까지
◇ 신고방법 :
- 전자신고: ① 홈택스 신고 → ②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자치단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방문
※ 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또는 장애인 대상 신고지원
◇ 담당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32-5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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