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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Ⅰ.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단, 유흥·향락, 도박·사행업종 제외
Ⅱ. 감면내용
□ 감면세목 : 재산세 7월·9월(건축물, 토지)(2022년도 한시적)
※ 재산세 7월 건축물분 감면 후 남은 금액 재산세 9월 토지분에서 감면
□ 인하임대료 적용기간 : 2022. 1. 1.∼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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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감면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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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하여 감면 ◇ 임대기간 3개월 미만 인하 시, 3개월로 환산하여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 ◇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합계금액 최대 200만원 한도 감면 ◇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 등) 등 사치성 재산은 제외 ◇ 현행 지방세법령 등에 의한 중복감면 배제(지특법 제180조 적용) ◇ 임대료 인하 후,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감면액 추징 |
Ⅲ.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2. 5. 1. ~ 2022. 12. 31.
□ 신청방법(방문, 우편, 팩스 등)
- 팩스 : (서구청) 032-560-2724(수신확인 문의 : 032-560-4200~7)
(검단출장소)032-718-1508 (수신확인 문의 : 032-718-1520~5)
- 방문 : 인천 서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검단출장소 재산세팀
- 우편 : (서구청)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 세무1과 재산세팀
(검단출장소)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 15 검단출장소 재산세팀
Ⅳ. 신청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상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류) 등
※소상공인확인 신청 및 발급 :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지역센터 방문접수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능.
○문의처 : 인천 서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032-560-4200~7),
검단출장소 재산세팀(032-718-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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