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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행정사 연수교육 안내
1. 개정된 「행정사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연수교육 기준일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는 행정사들이 충분한 교육기간이 주어지지 않아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연수교육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교육 기준일에 관한 특례) 개정 행정사법 시행일('21.6.10.)전에 행정사 업무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은 행정사는 행정사법령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