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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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좌2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1차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0.12.31 ~ 2011.01.11(12일간)
나. 공고대상 : 고**외 4명(3세대)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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