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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효도수당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효도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지급근거 :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2010. 12. 17. 제정. 조례 제1075호)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만 80세 : 1931년생 (2011년도 기준)]
지 급 일 : 설날, 추석 5일전(2011년 설 지급일=2011년 1월28일)
지 급 액 : 5만원
지급원칙 및 절차
지급원칙 : 효도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 다만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
지급제외 대상자
-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전에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
- 지급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신청시기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30일전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 다만, 지급일을 기준으로 서구 거주기간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함
신청서 접수
- 접 수 처 :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나 부양의무자(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로 친족에 해당하는 자)
- 신청방법 : 효도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해당자) 등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접수
지급 신청은 지급기준일(추석,설)로부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시 소급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tel:032-560-3493 검단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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