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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0년 12월 23일(목) 10:06:03
    조회수
    1529
  • 가정2동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에게 위안과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바 인천광역시 서구에 1년  상 거주하는 만8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노인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만80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 지급액 및 지급시기

지급구분

설날

추석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액

5만원

5만원

일시불지급

(계좌입금)

설날, 추석 5일전

◈ 지급신청 절차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나 부양의무자(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로 친족에 해당하는 자)

   ○ 신청시기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30일 전까지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해당자) 등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접수

   ○ 지급방법 : 설날, 추석 5일전 계좌입금 (각 1회 지급)

 

※ 지급 신청은 지급기준일로부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시 소급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032-560-3063  가정2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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