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2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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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2세대 5명(유** 외1, 원**외2)
2. 기 간 : 2010.12.13 ~ 12.19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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