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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12.07 ~ 2010.12.16
2. 공고대상 : 1세대 1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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