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연희동
- 전화 :
ꏚ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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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
전기요금 |
지원기간 |
동절기 10월~3월 |
연중 |
지원대상 |
긴급지원 대상 가구(생계비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지원금액 |
70,000원 |
500,000원 |
지원방법 |
대상 가구에게 직접 지급 또는 연료를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한국 전력공사로 체납된 금액을 지원함 |
참고사항 |
연료비 지원만 별도 신청 불가 |
※ 전기요금지원제외 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 임대아파트 거주 연체자(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포함) -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ꏚ 지원기준 : 긴급지원 대상기준과 동일
▶ 소득 : 가구구성원 소득 합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적금, 펀드, 주식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