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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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