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2동
- 전화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1세대)
2. 공고기간 : 2010.10.15 ~ 2010.10.31 [17일간]
3. 거주불명등록일 : 2010.10.08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