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연희동
- 전화 :
2012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는 사업지구 및
개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도로명조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설치하였으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판 미 부착 건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직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께서는 아래 기한내 건물번호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건물번호판 미부착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신정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31 ~ 4835), 거주지 주민센터
제외지역 : 한들택지개발,경서국민임대주택,루원시티,가정택지지구,검단신도시,검단산업단지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도로명주소법 제16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해당 건물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