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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식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관리 기준 안내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07년 2월 5일(월) 15:41:16
    조회수
    6922

안녕하세요

2007. 1. 1일부터 소형 소각로(200KG/hr미만)에 24개월에 1회 이상 대기오염물질중 다이옥신을 측정하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다이옥신 미측정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농도가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당해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오니 시설 관리 및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각로 철거시 우리구 청소행정과로 폐기물처리시설폐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100만원)처분됨을 알드립니다.

◇ 2007년부터 달라지는 다이옥신 측정관련 법규 안내 ◇

구분

내용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2항

관련시설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측정항목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 10ng-TEQ/N㎥)

측정주기

24개월에 1회이상 측정

측정대행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자료실:다이옥신 측정기관현황)참조

층정수수료

약 500~700만원 (유동적임)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정3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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