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석남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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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2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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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 하였음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11.27. ~ 2025.12.. (14일 이상)
라. 공고대상 : 김*웅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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