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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반송자_공고(2008년_5월생).pdf (3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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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6. 3. (총 20일)
2. 공고대상 : 임*민 외 8인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8년 5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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