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연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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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_결과공고문_(250217).pdf (2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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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현 외 2명 (총 3세대, 3명)
2. 공고 기간 : 2025. 2. 17. ~ 2025. 3. 10. (14일 이상)
3. 공고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