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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 포 획 목 적 :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수확피해방지
2 . 포 획 대 상 : 멧비둘기, 어치, 까치, 까마귀
3 . 포 획 기 간 : 2024. 10. 31. ~ 2024. 11. 30.
4 . 포 획 장 소 : 인천 서구 대곡동 346
(제외지역 : 민가에서 100m 이내 지역)
5 . 포 획 방 법 : 대리포획(총기류)
6 . 허가 받은자 : 전형석
7 . 포획 대행자 : 야생생물관리협회인천서구지회[김태우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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