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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17.1.9(월)까지 총무과 박대권(560-4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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