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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금지 안내

  • 작성자
    임태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4월 2일(화) 11:03:14
    조회수
    277
  • 전화번호
    032-718-3868
  • 석남1동

불법소각 사례

사업장 내 난로에 팔레트, 합판 등 폐목재를 태우는 행위

·밭투렁에서 비닐조각이나 끈, 장갑 등을 태우는 행위

공사 현장에서 드럼통에 건설자재, 목재 등을 태우는 행위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할 종이, 비닐 등을 태우는 행위

불법소각 문제점

영농부산물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 위험을 증가시킴

불법소각시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건강상 피해 유발

폐기물을 불법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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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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