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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대상자_반송자_공고(2007년_3월생).pdf (379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 ~ 2024. 4. 18. (14일 이상)
2. 공고대상자: 조 ○인 외 9명
3,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2007년3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