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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하반기)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안내
○ 2011년(하반기)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안내
1. 지원대상:3개월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0년, 2011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2. 지원내용:가구당 20만원 한도내 미납요금
3. 신청서류:신청서,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전기요금고지서
4. 신청기간:2011.12.12.-2012.1.31.(18시 접수분)
5. 문의사항:신현원창동 주민센터(560-3108,3112)
6. 기타사항: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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