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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앞 눈 치우기” 홍보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1년 12월 6일(화) 22:25:29
    조회수
    1292
  • 검암경서동


“우리 함께 내집 앞 눈 치우기”

보도이면도로의 눈은 우리가 치웁시다

 

     내집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눈을 치워야하는 순서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

         ※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름

     2006년 5월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시행

    □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 눈은 언제까지 치워야하는 하나요?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단,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내집?내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 어떻게 치워야 하나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으세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눈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 모래 등을 제거해 주세요.

        ※ 눈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 또는 벌금 등 벌칙조항은 없으나, 이웃을 생각하는 선진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내집 점포 앞 눈은 내손으로 치워 안전한거리 조성에 동참합시다.

( 부서명 : 재난관리과   ☎ 560-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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