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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3세대 6명
2. 공고기간 : 2010.12.24 ~ 2011.1.15 [40일간]
3. 공고방법 : 가좌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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