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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대한 최고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방 * *
○ 공고기간 : 2010. 11. 29. ~ 2010. 12. 08.(10일간)
○ 공고장소 : 가좌2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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