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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0년 11월 29일(월) 10:04:29
    조회수
    1145
  • 가좌2동

최고공고문_5.jpg 이미지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방 * *

         ○ 공고기간 : 2010. 11. 29. ~ 2010. 12. 08.(10일간)

         ○ 공고장소 : 가좌2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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