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검색

구민의소리CUMSTOM메뉴열기

청원안내

서구의회는 책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 구민의소리
  2. 청원/진정안내
  3. 청원안내

의의

청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문서로서 진술할 권리를 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시정요구 또는 징계나 처벌요구
  • 조례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처리절차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의원 1명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서면제출)

청원 처리절차 : 접수→소관위원회 회부→소관위원회 심사(1.채택, 2.폐기)→(소관위원회 심사 채택시)본회의 상정(→1.폐기)→채택→이송→처리결과보고 청원 처리절차 : 접수→소관위원회 회부→소관위원회 심사(1.채택, 2.폐기)→(소관위원회 심사 채택시)본회의 상정(→1.폐기)→채택→이송→처리결과보고

청원소개 의견서 내려받기 파일 다운받기

문의처 : 의회사무국 의사팀

TEL) 032-560-5858

FAX) 032-560-2797

철회의 경우 파일 다운받기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제출한다.(서면제출)

불수리 대상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사팀
  • 전화 : 032-560-5858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청원안내(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council/policy/patition.jsp)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청원안내"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