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사팀
- 전화 : 032-560-5858
서구의회는 책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청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문서로서 진술할 권리를 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의원 1명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서면제출)
문의처 : 의회사무국 의사팀
TEL) 032-560-5858
FAX) 032-560-2797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제출한다.(서면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