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검색

의회안내INTROCUDTION메뉴열기

의회운영

서구의회는 책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 의회안내
  2. 의회운영

집회 및 회기

집회 : 의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소집 요구 후 모이는 행위

  • 소집요구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3분의1 이상
  • 소 집 권 자 : 의장(단, 지방의원 총선거 최초 집회는 사무국장이 소집)
  • 소 집 시 기 : 소집요구가 있은 후 15일 이내
    (단,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내 소집)
  • 집회공고권자 : 의장(단,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함)
  • 집 회 시 기 : 의장이 집회일시를 결정하여 공고(소집요구 후 15일 이내)
  • 집회공고기간 : 집회일 3일 전 (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집회종류
    • 정례회 : 매년 6월 8일과 11월 20일 두차례 실시
    •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6인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요구일로부터 15일이내 소집
      모든 집회는 집회일 3일 전에 집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첩 공고)
  • 회기 : 지방의회가 활동하는 일정 기간
  • 집회종류
    • 회기일수 : 연간 100일 이내
    • 정 례 회 : 45일 이내,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8일,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0일
    • 임 시 회 : 55일 이내, 위 기간 중 1회 기간당 15일 이내에서 임시회 개최

본회의

회 의 원 칙 : 발언자유, 회의공개, 회기계속, 일사부재의, 다수결, 정족수, 1일 1회차, 의원평등의 원칙

  • 회기 : 지방의회가 활동하는 일정 기간
  • 정 족 수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발 언 : 구정질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 안 건 심 사
    •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
        1. 1 위원장 심사보고
        2. 2 질의
        3. 3 토론
        4. 4 표결
      •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1. 1 제안자 취지설명
        2. 2 질의
        3. 3 토론
        4. 4 표결
    • 표 결 : 기립표결, 거수표결,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이의유무확인

공청회

  • 위원회에서 특히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를 위해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
  • 공청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 바, 본질상 비공개 진행은 있을 수 없으며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
  • 공청회에서의 표결 및 의결사항은 없음
    • 공청회 진행절차
      1. 1 개회
      2. 2 의사일정상정
      3. 3 진술인소개
      4. 4 질의.답변
      5. 5 산회
  • 공청회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론이나 의결과정은 진행할 수 없음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팀 : 의사팀
  • 전화 : 032-560-58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의회운영(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council/introduce/assembly.jsp)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의회운영"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