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한시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지방예산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만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제안 및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다는 점, 효력이 당해 회계연도에만 국한된다는 점, 집행기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지출의 권한과 의무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법률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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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그 지방의회에 소속된 모든 의원이 한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지방의회에서는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선임?동의?결정한다고 할 때 이 지방의회는 본회의를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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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원의 찬성, 반대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하는 의원수가 적어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부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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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 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帶議決」또는「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의결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 등에 희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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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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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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