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며 없애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廢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 부의 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휴·폐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의 임기 만료로 계류된 안건의 폐기 등 두 가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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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 마지막일에 한 會期가 종료됨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폐회를 선포하게 되면 회기결정을 일(日)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당일 24:00까지가 회기가 됨에 따라 폐회 시점을 시간단위로 관리해야 하고, 폐회 선포이후 위원회 개회시 폐회중 위원회 개회요건에 맞추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회기 마지막 날에도 산회를 선포하면서 사실상 폐회됨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한다.
국회에서는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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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決」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고자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討論」도 안건심의의 한 과정으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 의사를 찬반으로 표현하는 표결의 전 단계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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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표결방법은 ①이의유무, ②거수표결, ③기립표결, ④무기명투표, ⑤기명투표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각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의석표결기)를 통하여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그 표결결과가 전자투표게시판(전광판)에 표시되도록 하는 「전자투표」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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