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名牌」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議席用 名牌」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出缺用 名牌」 그리고 무기명 투표 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投票用 名牌」3가지가 있다.
의석용 명패(議席用 名牌)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명패로서 三角形(검정 플라스틱)에 앞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한글 성명(同名異人의 의원이 있는 경우 한자로 표기하고, 필요시 영문 혼용)을 쓰며, 출결용 명패(出缺用 名牌)는 모니터로 표출하는 방법과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 정도의 플라스틱(3㎝×7㎝)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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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표결방법으로서 투표용지에 찬?반 여부만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투표가 종료되면 개함하여 찬성표와 반대표 수를 집계하여 그 결과를 선포하는 방법이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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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決」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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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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