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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는 책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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