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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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