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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5년도 의료기관 의무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이지혜(의약관리팀)
    작성일
    2025년 9월 4일(목) 10:22:04
    조회수
    823
  • 전화번호
    032-718-0424

1. 2025년도 의료기관 의무교육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의료기관은 관련 법령에 의거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3. 이에 따라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무교육 자료를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관계법령 의무 교육 대상

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장,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치위생사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전 종사자

(간호조무사, 행정직, 일용직 등 전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 장,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치위생사 등), 응급구조사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①의무 교육 실시

 - 이수기간 : 2025.1. 1 ~ 2025. 12. 19.

-  제출기한 : 2025. 12. 19. (금)

②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032-718-0790),  직접 제출 가능

 

※ 이수 및 제출방법은 [붙임1]에 상세하게 적혀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하신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팀
  • 전화 : 032-7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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