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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_의료기관_의무교육_이수_안내.pdf (2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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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의료기관_교육이수_및_결과제출_안내_및_서식.hwp (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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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의료기관 의무교육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의료기관은 관련 법령에 의거 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합니다.
3. 이에 따라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의무교육 자료를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 관계법령 | 의무 교육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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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6조제1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 장,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치위생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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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 전 종사자 (간호조무사, 행정직, 일용직 등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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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 장, 의료인(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물리치료사,치위생사 등), 응급구조사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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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무 교육 실시 - 이수기간 : 2025.1. 1 ~ 2025. 12. 19. - 제출기한 : 2025. 12. 19. (금) ②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032-718-0790), 직접 제출 가능 |
※ 이수 및 제출방법은 [붙임1]에 상세하게 적혀있으므로 충분히 숙지하신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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