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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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 의무시행 관련 운행허가증 발급을 중지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차량에 비치하여 단속시 제시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
【차량2부제 의무시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차량2부제 위반으로 단속돼도 처음(1일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음 2일차 단속부터는 과태료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속이후에도 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를 한 후 10.31일까지
소명을 위한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됩니다.
○ 과태료부과 및 이의신청서 접수 : 인천시청
【과태료 미부과 차량】
○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타시도에서 이동한 차량임
- 경기당일 및 전후 1일(총3일간) AG 입장권 제시
○ 결혼식 참여 타시도 차량임
- 단속시 현장에서 청첩장을 제시
○ 장례식 참여 차량임
- 단속시 현장에서 복장 또는 부고장 확인
○ 병원 응급 진료 차량
- 진료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영수증, 진단서 등을 확인
○ 이사로 인한 이동 차량
- 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 등을 제시
○ 고장(정비) 차량
- 본인차량 : 정비내역서 제시
- 사업주가 방문정비 배송하는 경우 :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정비내역서 등 제시
○ 인천시민 차량 중 타시도 방문차량
- 타시도 방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 AG선수 승차 경기장 이동차량
- 선수 비표 제시
○ 기타 현장 확인 계고서 미발부
- 운행허가증 발급신청서 준비 서류 제시
- 환자, 장애인, 영유아 승차 차량 등 육안확인
- 공연, 공사 관련 개인 휴대 불가장비 및 화물 적재차량 등 육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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