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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서.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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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할인구입 신청서
□ 신청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2. 차상위계층 대상자 ※현재 자격을 갖고있는 분에 한함
① 한부모가족지원가구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③ 차상위자활사업참여가구
④ 차상위장애인수급자(수당, 연금)가구
⑤ 우선돌봄차상위지원대상가구
□ 공급가격(택배비 구 지원)
구 분 | 양곡대금 | 개인부담 | 예산지원 | 비고 | |
신 곡 (’13년산) | 10㎏* | 23,030원 | 11,500원 | 11,530원 | 10㎏ 양곡은 7∼8월 1인 가구에 한해 신청 가능 |
20㎏ | 45,890원 | 22,900원 | 22,990원 | ||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20㎏들이 2포대로 제한)
※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신청 및 배송 : 매월 1일~13일(토,일, 공휴일 전일까지), 매월 마지막주 말일 배송
※ 유의사항(벌칙/양곡관리법 제33조)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등)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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