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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4년 7월 10일(목) 17:08:34
    조회수
    1217
  • 전화번호
    032)560-5712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희망키움통장 로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

가 구 원

소득하한

소득상한

1

543,063

724,084

2

924,675

1,232,900

3

1,196,206

1,594,942

4

1,467,738

1,956,984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90120%이하 충족 가구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경우

 

2. 지원내용 : 36개월간 본인 10만원 저축 시(매월 납입)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720만원 수령

 

3. 신청기간 : 2014714() 2014723()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5. 기타사항

. 소득은 국세청에서 신고되어야 하며, 공적자료만 인정

.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소득 등 국가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의 소득은 제외

.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입증은 신청자가 서류로 제출해야 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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