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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체계개편 및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안내

  • 작성자
    (가정복지과)
    작성일
    2014년 7월 2일(수) 12:54:23
    조회수
    979
  • 전화번호
    032560497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 및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오는 2014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3등급으로 시행중인 등급체계를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합니다

 

기존 3등급자는 건강상태에 따라 7.1부터는 3등급과 4등급 으로 나누어 지며 월간

   사용 가능한 금액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 5등급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자격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 어르신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인터넷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5등급 판정

인정조사 결과 인정점수(45점이상~51점미만)와 별도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치매진단관련 보완 서류」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장기요양부

              031)230-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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